2009년 10월 01일
음주의 문제
1. 음주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사유이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 너그럽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도적으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은 충격이다.
2. 얼마전 박명이 대통령이 수도 이전 문제로 싸우는 경기도와 충청도 지사에게 소주폭탄을 제의하며 달랬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과연 대통령이 소맥 폭탄을 권하는게 제대로 된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최근 공무원들의 행사를 주관하며, 지구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여러 술버릇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인사불성으로 반말짓거리 찍찍 하기,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걸기, 숙소 프론트 붙들고 가지각색의 진상 떨기. 나이 서른이 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몇 년 하면 사라지는 술버릇이다. 그런데 술 진상부린 공무원은 삼십대부터 오십대까지 다양하다. 말단 공무원의 <주사급> 술주정도 용서가 된다. 술에 취하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술은 마실 수도 있으니까 라는 인지상정이다.
3. 술 마시고 하는 행동은 마약 후 하는 행동과 동일 선상에서 다뤄져야 한다. (갠적으로는 마약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 생활 중, 마리화나 하는 미국넘들과 한 자리에서 술 마신 적이 있는데, 술취한 나보다 정신이 멀쩡해보였다;; -_-) 술이든 마약이든,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사유이어야 한다. 그래야 술을 마셔도 곱게 마시고, 술에 취해도 곱게 취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직장인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음주에 너그러운 공직사회의 특성상 (의회는 공무원이 아니기는 하다만...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는 없다), 음주에 대하여 얼마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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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전 박명이 대통령이 수도 이전 문제로 싸우는 경기도와 충청도 지사에게 소주폭탄을 제의하며 달랬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과연 대통령이 소맥 폭탄을 권하는게 제대로 된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최근 공무원들의 행사를 주관하며, 지구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여러 술버릇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인사불성으로 반말짓거리 찍찍 하기,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걸기, 숙소 프론트 붙들고 가지각색의 진상 떨기. 나이 서른이 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몇 년 하면 사라지는 술버릇이다. 그런데 술 진상부린 공무원은 삼십대부터 오십대까지 다양하다. 말단 공무원의 <주사급> 술주정도 용서가 된다. 술에 취하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술은 마실 수도 있으니까 라는 인지상정이다.
3. 술 마시고 하는 행동은 마약 후 하는 행동과 동일 선상에서 다뤄져야 한다. (갠적으로는 마약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 생활 중, 마리화나 하는 미국넘들과 한 자리에서 술 마신 적이 있는데, 술취한 나보다 정신이 멀쩡해보였다;; -_-) 술이든 마약이든,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사유이어야 한다. 그래야 술을 마셔도 곱게 마시고, 술에 취해도 곱게 취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직장인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음주에 너그러운 공직사회의 특성상 (의회는 공무원이 아니기는 하다만...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는 없다), 음주에 대하여 얼마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 by | 2009/10/01 16:13 | 잡담 | 트랙백 | 덧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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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 이거 법 맞는지....?
물론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일부러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혹은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평상시에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습관이 있든지 해서 범죄 발생을 스스로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경우엔 제대로 처벌을 해야겠지요. 이런 경우를 논하는 형법상의 이론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 법관이 이 이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네요;;
혹은 적용할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술 마실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작정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한 게 아니라면 저 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 짓이 정말 끔찍하긴 하지만, 결과의 끔찍함이 범죄자의 범의를 증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 측에서 항고를 하지 않은 점도 있고, 저는 아무래도 범인이 예견가능성 없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게 아닌가 싶어요;
1. 애초에 작정하고 술 취한 뒤 범죄한 자.
2. 평소 습관 등을 보아 충분히 범죄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자.
3. 술을 마시긴 마셨지만 아주 자기 행동이 통제불능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었던 자.
4. 범죄할 생각도 없었고 평소 습관도 괜찮았으며 달리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정도 안 보였는데 취하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범죄를 저지른 자.
1, 2, 3의 경우에는 지금 법으로도 심신장애 규정 배제할 수 있어요. 결국 '술 마시고 취했다고 봐줘서는 안 된다.'라는 건 4의 경우도 심신장애 규정으로 처벌하자는 거죠. 그런데 좀 억울하잖아요;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술 취해서 자기 행동이 통제불가능한 상황 하에 일어난 일에 일반 범죄와 똑같은 책임을 지라니;
자기책임의 원리라는 게 별 게 아니고 니가 한 행동에 니가 책임을 져라! 이런 거에요. 그런데 '니가 한 행동'이라는 건 '니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 저지른 범죄나 꿈을 꾸면서 몸을 움직이다가 저지른 범죄 같은 것도 일반 범죄와 똑같이 처벌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심신상실)엔 처벌이 불가능해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조금은 의식능력이 있더라도 그게 완전한 책임을 지기에는 부족한 경우(심신미약), 그러니까 예컨대 정신박약아나 어느 정도 의식은 있는 정신병 등의 경우는 처벌은 가능하지만 통상 범죄자보다는 무조건 감경해야 하구요.
위의 4번도 그 취한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판단이 될 문제인데, 만일 이걸 예외로 해서 일반 범죄와 똑같이, 혹은 가중해서 처벌한다면 이건 국가가 국민에게 술 마시지 마라고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차라리 술도 일반 마약류처럼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건 니들 자유인데 마시고 나서 취한 다음에 범죄 저지르면 안 봐줌' 같은 식으로 나온다면 국가가 지나치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인 데다 다른 심신장애사유에 비해 범죄에 대한 고의/과실 없이 술 취한 경우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이 부분은 가치관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무조건 어느 주장만 옳다고 할 수야 없지만 적어도 현재의 법이론이 완전히 합리성 없는 이상한 법 같지는 않아요;;
애당초 현대 한국의 법 자체가 서양법(및 이를 베낀 일본법)을 원전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의 원리나 기본 사상은 물론이고 많은 규정들이 모두 서양법에 토대를 두고 있죠. 이 심신장애에 관한 이론도 물론 서양법에서 온 거에요.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과, 이론구성의 측면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취중 범죄의 감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편이에요.
저는 법의 내적 논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설명해주신 내용을 천천히 읽어봤을 때는 결국 <술 먹고 주사부리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인가 엄하게 꾸짖을 것인가> 라는 상식적 상황에 대한 견해 차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보이는군요. 님과 저는 그 부분에서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은 일종의 <국가에서 인정한 마약>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공감되지는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너그러운 음주문화에 해당하는 건 그야말로 가벼운 실수에 한정해야지, 이런 인간말살형 범죄까지도 '있을 수 있는 실수'로 받아들이는 건 본말이 전도된 논리 아닙니까. 잘못된 법은 뜯어고쳐야죠.
게다가 조모라는 작자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아이에게 가한 극악무도하면서도 일관되고 주도면밀한 행동들을 보면 그게 어떻게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